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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화전민촌
어우렁
2012. 12. 2. 06:30
소백산 화전민촌
이용 요금 안내표
화전민촌 주변 테마숲 안내도
화전민에 관한 설명도
화전민촌 주변 트레킹 코스 안내도
우리는 고드너머재에서 부터 시작하여 화전민촌으로 향했다.
잘 만들어 놓은 임도를 따라서 가다보면~~~
화전민촌이 나오는데 입구에는 축사가 있고~~~
돌무더기 탑과~~~
소나무 숲에는 돌탑들을 쌓아 놓았다.
쉼터가 있고~~~
살림집이 있는데~~~
살림집 부엌을 보니 임대하여 사용하는 분들이 이곳에서 취사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대체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용하여 보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다.
이 살림집 빌리는데에는 조금 비싼 생각이 드는데 잉용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0.여기까지 입니다.
화전민촌 민박집 대여하는 것은 홍보가 잘되어는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 이용하려면 나름대로 잘 파악해 보고 준비하여 이용하여야 고생을 덜 할 것 같다.
이용시간안내 (예약전화 043 - 423 - 3117)
- 하절기(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입장요금
구분 | 일반 | 청소년,군인 | 어린이 | 6세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
---|---|---|---|---|
개인 | 3,000원 | 2,000원 | 1,000원 | 무료 |
단체 | 1,500원 | 1,000원 | 500원 | 무료 |
-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함
-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단기하사 이하인 사람 (전투 의무경찰,
-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말한다.
-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입장료 등의 감면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입장료 등을 감면한다.
- 1. 입장료 : 50% 감면
- 2. 시설사용료 : 비수기 주중(주말 등 이외의 기간)에 사용료의 30%를 감면
- ※ 군 관할구역 밖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비수기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 사용료 중 20%를 감면
이용자 준수사항
- 전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 사람,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는 삼가하셔야 합니다.
- 술에 취해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 삼가하셔야 합니다.
- 물품판매 등 각종 상행위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동 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각종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 그 밖에 화전민촌을 관리 운영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관리자가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화전민촌 안의 시설물이나 수목 등을 훼손 파손 및 분실한 사람은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변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