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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찾아 사람찾아/전시관, 박물관, 기념관, 수목원

소백산 화전민촌

by 어우렁 2012. 12. 2.

 

 

 

소백산 화전민촌

 

 

 이용 요금 안내표

 

 

화전민촌 주변 테마숲 안내도

 

 

화전민에 관한 설명도

 

 

화전민촌 주변 트레킹 코스 안내도

 

 

우리는 고드너머재에서 부터 시작하여 화전민촌으로 향했다.

 

 

잘 만들어 놓은 임도를 따라서 가다보면~~~

 

 

화전민촌이 나오는데 입구에는 축사가 있고~~~

 

 

돌무더기 탑과~~~

 

 

소나무 숲에는 돌탑들을 쌓아 놓았다.

 

 

쉼터가 있고~~~

 

 

살림집이 있는데~~~

 

 

살림집 부엌을 보니 임대하여 사용하는 분들이 이곳에서 취사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대체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용하여 보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다.

 

 

이 살림집 빌리는데에는 조금 비싼 생각이 드는데 잉용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0.여기까지 입니다.

   화전민촌 민박집 대여하는 것은 홍보가 잘되어는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 이용하려면 나름대로 잘 파악해 보고 준비하여 이용하여야 고생을 덜 할 것 같다.

 

이용시간안내 (예약전화 043 - 423 - 3117)

  • 하절기(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입장요금

입장요금 안내표
구분 일반 청소년,군인 어린이 6세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개인 3,000원 2,000원 1,000원 무료
단체 1,500원 1,000원 500원      무료
  •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함
  •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단기하사 이하인 사람 (전투 의무경찰,
  •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말한다.
  •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입장료 등의 감면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입장료 등을 감면한다.

  • 1. 입장료 : 50% 감면
  • 2. 시설사용료 : 비수기 주중(주말 등 이외의 기간)에 사용료의 30%를 감면
  • ※ 군 관할구역 밖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비수기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 사용료 중 20%를 감면

이용자 준수사항

  • 전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 사람,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는 삼가하셔야 합니다.
  • 술에 취해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 삼가하셔야 합니다.
  • 물품판매 등 각종 상행위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동 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각종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 그 밖에 화전민촌을 관리 운영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관리자가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화전민촌 안의 시설물이나 수목 등을 훼손 파손 및 분실한 사람은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변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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